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제7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①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있는 자로 하여금 분장하도록 지정한다. 1. 운영지원과: 각 담당 사무관 2. 본부 각 부서: 주무 사무관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② <삭 제> ③ 본부 서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장관실, 차관실, 회의실 물품을 포함하여 관장한다. ④ 본부 운영지원과 시설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관장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