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13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물품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2. 소속 물품의 대장 및 카드 정리 ② 제8조에 따른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사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