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제12조(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사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물품의 영수, 출납, 반납, 보관 2. 소속 물품의 대장과 카드 정리 ② 각 실장실 및 각 정책관실의 주무 부서의 주무 사무관은 해당 실장·정책관실 물품을 포함하여 출납 보관하여야 한다. 201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