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내부위임)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출납·보관·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소관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내부위임 2015-04-13 내부위임 제4장 보 칙 보 칙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