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임명 특례) 이 훈령 시행과 동시 물품관리관이 임명할 물품출납공무원(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ko . . "임명 특례"@ko . . . . . "2015-04-13"^^ . "임명 특례"@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