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09-07"^^ . . . "목적·근거"@ko . "목적·근거"@ko . "제1조(목적·근거)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