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① 합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가슴높이지름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1. 소나무림 : 26cm 2.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 24cm ② 문화재복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나무 단목생산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60㎝ 이상인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 2. 소나무 후계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30㎝이상인 소나무가 10,000㎡당 50본이상 분포한 산림 3. 느티나무 후계림 : 느티나무 조림지로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 ③ 표고자목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24㎝이하인 참나무가 70%이상으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이어야 한다. 지정기준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