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7 제3조(지정제한)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정제한 지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