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변경·해제 2018-09-07 제4조(지정변경·해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해제 사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8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르되 본래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면적 중 일부가 조정되어 지정 면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지정변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