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정절차) ①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분야의 교수 2.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3. 산림 또는 숲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 5.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6. 그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에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이후 5년간 특수용도목재생산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절차 2018-09-07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