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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5조(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 및 교육) ①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를 항공정보업무종사자로 지정한다.\n ② 항공정보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량향상을 위해 12개월 주기(교육훈련의 주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n ③ 소속부서장은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항공정보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재자격부여훈련(정기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n ④ 소속부서장은 필요에 따라 규정 제ㆍ개정사항, 전문지식 향상 및 시책교육 전파 등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n ⑤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업무종사자 교육훈련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n 1.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자는 초기교육훈련을 생략할 수 있다.\n 2. 항공정보업무기관에서 1년 이상의 항공정보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자는 관할 지역에 대한 특성교육(활주로ㆍ유도로ㆍ공항ㆍ장애물 정보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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