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수집 및 제출 제6조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수집 및 제출) ①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장은 다른 항공정보업무기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② 공항출장소장은 공항운영자(군 또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 또는 부서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55조제1항제6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로부터 전파하여야 할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수집하고 접수한다. ③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를 항공정보업무 발간물로 발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관할 구역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정보 발행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적합한 발간일자 및 발효일자를 확인하여 발간일자 2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항공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항공자료의 품질기준(정확성, 상세값 및 무결성) 및 추적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정보 및 항공자료의 수집 및 제출 2018-09-04 제2장 항공정보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