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 "제9조(항공정보 발간물의 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정보간행물, 항공정보회람, 항공고시보, 비행전정보게시(PIB) 및 항공지도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n ② 제1항을 보증하기 위해 항공정보업무 발간물의 수령자 및 가제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n ③ 소속부서장은 발행 의뢰한 항공고시보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고시보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시스템을 이용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n ④ 소속부서장은 발행된 항공고시보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항공정보간행물로 대체 발행하여야 한다."@ko . . . . . . "항공정보 발간물의 관리"@ko . . . "항공정보 발간물의 관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