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험의뢰 등) ① 검사공무원은 물품 구매표준 계약서 및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자격이 있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시험의뢰 등 2018-09-05 시험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