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소 제9조(검사장소) ① 검사 장소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납품장소 또는 검사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한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에 기재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1. 검사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물품의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하거나 시간적 장애요인이 많을 때 3. 기타 사정으로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있을 때 ② 검사장소를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검사장소를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8-09-05 검사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