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준비 제10조(검사준비)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계약서·설계서·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납품내역서(별지 6호서식) 등 그 밖의 관계서류 내용 확인 2.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 검토 3. 검사에 필요한 기구의 준비 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 파악 5. 참고서적 및 그 밖의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준비 ② 검사공무원이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 부서의 장은 외자도입사업, 그 밖에 주요사업의 검사업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거나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검사준비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