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검사절차) ① 검사공무원이 수행할 검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품 등의 특성에 따라 검사공무원이 조정할 수 있다. 1. 물품별 검사 순위의 결정 2. 검사물품의 수량, 포장상태 및 품질 표시등 점검 3. 샘플의 채취 및 조사처리 4. 검사 및 시험, 물품 대조 5. 합격, 불합격 판정 및 단위의 처리 6. 검사기록 및 검사업무 결과의 정리 7. 검사결과 보고서 작성 ② 기술검사는 위촉된 검사공무원이 계약서 내용에 따라 그 절차를 정한다. 검사절차 2018-09-05 검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