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2조(검사 단위의 구성) ① 검사업무 수행 상 단위의 구성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제조된 동일한 형태 등급 및 크기의 단위체로 균일성 있게 구성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② 검사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정된 방법으로 단위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n ③ 검사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단위별로 적재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단위별로 표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ko . "2018-09-05"^^ . "검사 단위의 구성"@ko . . . . . . "검사 단위의 구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