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공무원은 계약서 내용 및 준공신고서·납품검사원(서)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다.\n ② 검사공무원은 시험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시에 감독공무원 및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n ③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계약서상에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확인 또는 해석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다.\n ④ 항공기의 항공유에 대하여는 본 규칙을 준용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이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ko . "검사의 실시"@ko . . . . "제4장 검사의 실시"@ko . . . . . . "검사의 실시"@ko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