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자검사"@ko . . "제14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하자검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보강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전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검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하자보수 관리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ko . . . . . . "하자검사"@ko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