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사기간 및 방법) ①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 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중요도,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 등을 택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검사기간 및 방법 검사기간 및 방법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