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 . . . . . . "제16조(전수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n 2.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n 3. 고가품일 경우\n 4.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경우\n 5. 그 밖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ko . "전수검사"@ko . . "전수검사"@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