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제16조(전수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경우 2. 물품의 단위가 작거나 소량일 경우 3. 고가품일 경우 4. 불량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경우 5. 그 밖에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수검사 전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