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견본검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본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항목이 많거나 검사비용의 과다소요 등으로 전수검사가 곤란할 경우 2. 동일규격 생산품이거나 다량품일 경우 3. 파괴시험을 하여야 할 경우 4. 그 밖에 전수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견본검사 2018-09-05 견본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