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검사 2018-09-05 중간검사 제18조(중간검사) 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품질확보 상 사용재료의 배합 등 중요 제조과정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와 시설공사에 대한 부분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재료는 소요 원재료의 전량이 확보된 후에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에 의하여 일괄적 작업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검사는 예외로 한다. ③ 중간검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팩스·이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중간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간검사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간검사 시에는 납품검사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