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재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할 수 있다. 1. 불합격된 물품 또는 공사에 대하여 보수 또는 개조하여 납품할 경우 2. 계약상대자로부터 재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3. 검사완료 후 납품 전에 합격품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정에 영향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재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검사 재검사 2018-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