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제22조(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 ① 시험용 시료는 자체규격서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수량을 채취한다. 다만, 이 수량의 전량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품질시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험 및 보관에 충분한 정도의 수량을 채취할 수 있다. ② 시험용 시료를 채취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포장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③ 시험용 시료는 계약상대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 지체 없이 관계 기관에 시험 의뢰하여야 한다.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 시험용 시료 채취 및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