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 . . . . . "제23조(이화학시험) ①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시험연구 기능에서 실시하고, 시험시설이 부족하거나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시험기관(조달청 포함) 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n ②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시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특정시설에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n ③ 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한 물품은 재시험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 ④ 재검사에 의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재시험 결과를 적용한다.\n ⑤ 시험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계 관서와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결과로 한다."@ko . . "이화학시험"@ko . "이화학시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