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제24조(시험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장 각서(계약상대자와 물품의 제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작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를 받고 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품목일 때 2. 수입물품으로서 국제공인시험기관의 검사 합격된 품목일 때 시험의 생략 시험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