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제5장 판정 2018-09-05 제25조(합격·불합격 판정) ① 검사결과 판정은 계약내용과의 일치여부와 검사방법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단, 판정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물품의 단위 구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단위로 본다)에서 표본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판정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합격·불합격 판정 판정 합격·불합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