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합격 제26조(합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할 수 있다. 1. 검사결과 물품의 결점 또는 불량의 정도, 그 밖의 계약 내용에 부합되지 않은 정도가 그 물품의 사용목적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 실용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2.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감가조건부 합격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요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의견조회에는 계약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첨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부기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합격된 물품을 감가조건부 합격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감가대상 수량은 전 시료수에 대한 감가대상 시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