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 "검사 결과처리"@ko . "제27조(검사 결과처리)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물품(공사) 검사조서를 생략할 경우에는 납품서, 준공신고서에 검사 확인하거나, 정부예산회계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검사조서로 갈음하여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한다.\n ②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검사내용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검사결과의 대비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③ 계약된 기준 수치에 대한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된 규정이나 문헌에서 인정하는 허용범위를 준용할 수 있으며, 검사 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ko . . . . . "검사 결과처리"@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