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재검토 기한"@ko . "2018-09-05"^^ . "재검토 기한"@ko . . . . "제29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