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는 국세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 . . . . "목적"@ko . "2018-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