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성"@ko . "구성"@ko . "제2조(구성) ① 시민감사관은 5인 이내로 한다.\n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n 1. 국세청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n 2.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n 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n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람\n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ko . . "2018-09-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