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ko . . . . . . . . "제5조(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 ① 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n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n ③ 시민감사관의 권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ko . "2018-09-01"^^ . . "직무수행 및 처리방법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