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1 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제6조(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세청이 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