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 . "정의"@ko . . "정의"@ko . . .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경찰교육기관\"이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수사연수원을 말한다.\n 2. \"교수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n 가.「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n 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2조제6호에 따른 교수요원. 다만,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제외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