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급방법"@ko . . "2018-03-30"^^ . . "제4조(지급방법) ① 연구보조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지급하되, 강의 및 연구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n ② 강의·연구 실적 평가 및 연구보조비 지급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경찰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ko . . . "지급방법"@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