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ko . "목적"@ko . . . "총 칙"@ko .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 안에 수목굴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수목굴취 확대·보급으로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굴취된 입목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2018-09-05"^^ . "제1장 총 칙"@ko . . . . "총 칙"@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