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16조(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시·군·구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수목굴취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수목굴취 허가 또는 신고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ko . "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ko . . . "굴취허가 또는 신고 대장 작성"@ko . . .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