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5 제18조(책임과 의무)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입목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각종 개발사업 승인·협의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목의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