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n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n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n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ko . . "2018-09-05"^^ . . "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ko . . "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