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다. 1. 수목의 상태, 수세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 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3. 장비의 진입 가능 여부 및 작업로 설치 시 복구 가능지 수목 2018-09-05 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 옮겨심기할 수목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