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8-09-05"^^ . "수목관리"@ko . . . . "수목관리"@ko . "제23조(수목관리)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수집하여 옮겨심기한 수목에 대하여 보호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n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무상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게시할 수 있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