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보고 제5조(보고) ① 각 분야별 청사관리 책임자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은 기록관팀장의 지시를 받고, 중요사항은 기록관팀장을 통하여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는다. ② 기록관팀장은 사고로 시설의 가동이 정지되거나 정지가 예견될 경우에는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각 사무실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