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순찰 제10조(순찰) ① 근무자는 근무일에 체크머신을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주간(09:00~18:00) 3회 이상, 야간(18:00~22:00) 1회 이상 순찰한다. ② 순찰시 주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단 출입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사후 조치 2. 시설물의 이상 유무 및 출입문 개폐 여부와 소등 상태 3. 기타 청사 경계, 화재와 도난 사고 예방, 인명 보호에 필요한 사항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