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복무감독) ① 방호·경비요원은 방호·경비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외래인 출입일지(별지 제2호 서식), 사회복무요원 근무일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기록관팀장에게 주·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록관팀장은 이상이나 특이사항 발견 시 기록관장(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보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n ② 방호·경비요원은 연가·외출·조퇴를 할 경우 기록관팀장의 허가를 득한 후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n ③ 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ko . "복무감독"@ko . . . . . "복무감독"@ko . . . . . "2018-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