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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방호장비 관리) ① 방호·경비요원은 지급된 가스총·방호봉·무전기 등 방호장비를 분실이나 훼손 등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n ② 방호책임자는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기록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 ③ 가스총의 분실·도난·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 ④ 방호·경비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지휘계통에 보고하여야 한다.\n 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n 2. 다중의 위력으로 청사를 침입하려는 경우\n 3.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n 4. 청사에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n 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n 6.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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