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책임자"@ko . "2018-08-31"^^ . . . "시설관리책임자"@ko . . "제17조(시설관리책임자) ① 분야별로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한다.\n 1. 전기, 기계, 건축, 관련 시설 책임자\n 2. 정보통신, 시스템 책임자\n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소관 시설 및 물품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사용 또는 가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n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전항의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나 용역에게 지시하여 청사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ko . . . . . .